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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2

by NOMADICSAGE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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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의존명사  참고사항

① ‘남자들, 학생들’처럼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인 경우 앞말에 붙여 씀


② ‘쌀, 보리, 콩, 조, 기장 을 오곡(五穀)이라 한다’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이때의 ‘들’은 의존 명사 ‘등(等)’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①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체언 뒤 한정의 뜻인 경우는 ‘조사’로 붙여 씀


②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대로 ①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 ‘그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


②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하세요’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만큼 ① ‘중학생이 고등학생만큼 잘 안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앞말과 비슷한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로 붙여 씀.


②‘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 의존명사.
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처럼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씀


②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세 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①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의 ‘지’는 어미 ‘-(으)ㄴ지, -ㄹ지’의 일부이므로 붙여 씀


②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① 용언 어간 뒤 쓰일 때에는 어미이므로 ‘구름에 달이 흘러가’과 같이 붙여 씀


용언의 관형사형 뒤 쓰일 경우 의존 명사. ‘먹은 ’과 같이 앞말과 띄어 씀
차(次) ① ‘인사차 들렀다, 사업차 외국에 나갔다’처럼 명사 뒤에 붙어 ‘목적’의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씀


② ‘고향에 갔던 에 선을 보았다, 마침 가려던 였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어를 이루므로 붙여 쓰지만


② ‘바둑 두 판,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와 같이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극립국어원 해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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