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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17

이에요/이여요, 예요/여요 ‘이에요/이어요’‘이에요’를 많이 썼는데, ‘이어요’도 널리 쓰이므로 표준형 인정. ‘이에요’와 ‘이어요’는 ‘이다’ 어간 뒤 ‘-에요’, ‘-어요’ 붙은 말. ‘이에요’와 ‘이어요’는 체언 뒤에 붙는데,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예요’, ‘여요’로 줄어든다받침이 있는 인명ㄱ. 영숙이+이에요→영숙이이에요→영숙이예요 [이름+이]ㄴ. 영숙이+이어요→영숙이이어요→영숙이여요 [이름+이]ㄷ. 김영숙+이에요→김영숙이에요 [받침있는 명사와 동일]받침이 없는 인명ㄱ. 철수+이에요→철수이에요→철수예요ㄴ. 철수+이어요→철수이어요→철수여요받침이 있는 명사ㄱ. 장남+이에요→장남이에요 ㄴ. 장남+이어요→장남이어요받침이 없는 명사ㄱ. 손자+이에요→손자이에요→손자예요 ㄴ. 손자+이어요→손자이어요→손자여요아니에요(아녜요)아니.. 2025. 1. 30.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4 제5절 복수표준어 제26항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뭄/가물 ‘가뭄철/가물철’, ‘왕가뭄/왕가물’ 등도 모두 복수 표준어가엾다/가엽다 ‘가엾다’는 ‘가엾어, 가엾으니’와 같이 활용하고 ‘가엽다’는 ‘가여워, 가여우니’와 같이 활용서럽다/섧다‘서럽다’는 ‘서러워, 서러우니’와 같이 활용하고 ‘섧다’는 ‘설워, 설우니’와 같이 활용여쭙다/여쭈다‘여쭙다’는 ‘여쭈워, 여쭈우니’와 같이 활용‘여쭈다’는 ‘여쭈어(여쭤), 여쭈니’와 같이 활용-거리다/ -대다 땔감/ 땔거리‘바느질감/바느질거리’, ‘반찬감/반찬거리’, ‘양념감/양념거리’, ‘일감/일거리’ 그러나 ‘국거리’는 ‘국감’이라고 하지 않고 ‘장난감’은 ‘장난거리’라고 하지 .. 2025. 1. 30.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3 제4절 단수 표준어제25항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ㄱㄴ 골목-쟁이골목-자기① ‘오락가락’이나 ‘들락날락’이 ‘가락오락’이나 ‘날락들락’이 되지 못하듯이 이 종류의 합성어에는 일정한 어순이 있기 때문에, 더 널리 쓰이는 ‘붉으락푸르락’만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쥐락펴락’도 마찬가지다.② ‘지혜롭다’와 ‘지혜스럽다’ 중에서도 ‘지혜롭다’만이 표준어이다. 반대로 ‘바보롭다/바보스럽다’, ‘간사롭다/간사스럽다’ 중에서는 ‘-스럽다’ 형태가 표준어이다.[복수표준어]명예롭다/명예스럽다자유롭다/자유스럽다평화롭다/평화스럽다신기롭다/신기하다③ ‘안절부절하다’는 부정어를 빼고 쓰면서 도 의미는 반.. 2025. 1. 30.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2 제2절 한자어제22항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ㄱㄴ확인 사항겸상맞상①‘단벌(單-)’과 ‘홑벌’ 중에서 ‘홑벌’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그러나 ‘홑벌’이 ‘한 겹으로만 된 물건’의 의미일 때에는 표준어이다. 또한 ‘단자음/홑자음’, ‘단탁자/홑탁자’, ‘단비례/홑비례’, ‘단수(單數)/홑수(-數)’에서는 ‘홑’이 쓰인 말도 표준어이다.②‘총각무(總角-)’와 ‘알타리무’ 중에서 ‘알타리무’는 간혹 쓰이나 그 쓰임이 ‘총각무’에 비해서는 훨씬 적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총각김치’만을 표준어로 삼고 ‘알타리김치’는 표준어에서 제외한다단벌홑벌산-누.. 2025. 1. 30.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 제1절 고어 제20항과거에 쓰이던 단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이지 않게 되었을 때, 언어 현실에 따라 표준어 어휘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어문 규범은 다소 보수적이어서 과거의 어휘가 덜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쓰이는 용례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표준어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제20항은 현대에 쓰이지 않거나 매우 의고(擬古)적인 글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여 표준어에서 제외된 사어를 보인 것이다.  ① ‘설겆다’를 비표준어로 삼은 것은 ‘설겆어라, 설겆으니, 설겆더니’와 같은 활용형이 쓰이지 않아 어간 ‘설겆-’을 추출해 낼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명사 ‘설거지’를 ‘설겆-’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따라서 표기도 ‘설겆이’로 하지 않고) 원래부터의 명사로 처리하고, ‘설거지하다’는.. 2025. 1. 30.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2 제5절 복수 표준어 제18항 이 조항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형태가 모두 널리 쓰이거나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현상에 따라 한쪽이 다른 한쪽의 발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두 형태 모두를 표준어로 삼았음을 보인 것이다. 복수 표준어는 이와 같이 발음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어휘에 관련된 것도 있다.(표준어 규정 제26항 참조)   제 19항 이 조항에서는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을 보였다. 어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엄밀히 별개의 단어라고 할 근거가 될 수도 있으나,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이면서 그 어감의 차이가 미미한 것이어서 복수 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국립국어원 해설 참고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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