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1절 고어
제20항
과거에 쓰이던 단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이지 않게 되었을 때, 언어 현실에 따라 표준어 어휘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어문 규범은 다소 보수적이어서 과거의 어휘가 덜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쓰이는 용례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표준어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제20항은 현대에 쓰이지 않거나 매우 의고(擬古)적인 글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여 표준어에서 제외된 사어를 보인 것이다.
① ‘설겆다’를 비표준어로 삼은 것은 ‘설겆어라, 설겆으니, 설겆더니’와 같은 활용형이 쓰이지 않아 어간 ‘설겆-’을 추출해 낼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명사 ‘설거지’를 ‘설겆-’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따라서 표기도 ‘설겆이’로 하지 않고) 원래부터의 명사로 처리하고, ‘설거지하다’는 이 명사에 ‘-하다’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했다.
② ‘애닯다’는 노래 등에서 ‘애닯다 어이하리’와 같이 쓰이기도 하나 이는 옛말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일 뿐이다. 이 용언 역시 ‘애닯으니, 애닯아서, 애닯은’ 등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현재는 비표준어로 처리하고, ‘애달프고, 애달프지, 애달파서, 애달픈’과 같이 활용에 제약이 없는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이와 달리 ‘섧다’는 ‘서럽다’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
③ ‘오얏’은 ‘오얏 이(李)’ 등에 남아 있으나 이 역시 옛말의 흔적일 뿐, 현대 국어의 어휘로는 쓰이지 않으므로 고어로 처리하였다.
국립국어원 해설 참고
반응형
'한국어 >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3 (0) | 2025.01.30 |
---|---|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2 (0) | 2025.01.30 |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2 (0) | 2025.01.30 |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1 (0) | 2025.01.30 |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0 (1) | 2025.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