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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자어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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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확인 사항 |
겸상 | 맞상 | ①‘단벌(單-)’과 ‘홑벌’ 중에서 ‘홑벌’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그러나 ‘홑벌’이 ‘한 겹으로만 된 물건’의 의미일 때에는 표준어이다. 또한 ‘단자음/홑자음’, ‘단탁자/홑탁자’, ‘단비례/홑비례’, ‘단수(單數)/홑수(-數)’에서는 ‘홑’이 쓰인 말도 표준어이다. ②‘총각무(總角-)’와 ‘알타리무’ 중에서 ‘알타리무’는 간혹 쓰이나 그 쓰임이 ‘총각무’에 비해서는 훨씬 적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총각김치’만을 표준어로 삼고 ‘알타리김치’는 표준어에서 제외한다 |
단벌 | 홑벌 | |
산-누에 | 멧-누에 | |
양-파 | 둥근-파 | |
총각-무 | 알-무 알타리-무 |
국립국어원 해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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