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립국어원4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5 46항 단음절로 된 단어 띄어쓰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을 읽는 이가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셋 이상)이 연속해서 나올 때 단어별로 띄어 쓰면 오히려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붙여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좀 더 큰 이 새 차(원칙) / 좀더 큰 이 새차(허용)내 것 네 것(원칙) / 내것 네것(허용)물 한 병(원칙) / 물 한병(허용)그 옛 차(원칙) / 그 옛차(허용) 그러나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원칙이 있기에 과도하게 붙여 쓰기는 어렵다. 두 개의 음절은 붙일 수 있지만, 세 개 이상의 음절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좀더 큰 이 새차(○) / 좀더큰 이새차(×)내것 네것(○) .. 2025. 1. 30.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3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다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제일 편(원칙) / 제일편(허용)제7 항(원칙) / 제7항(허용)제삼 장(원칙) / 제삼장(허용)제10 조(원칙) / 제10조(허용) 위의 예에서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이십칠 대(원칙) / 이십칠대(허용) (제)오십팔 회(원칙) / 오십팔회(허용) (제)육십칠 번(원칙) / 육십칠번(허용) (제)구십삼 차(원칙) / 구십삼차(허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구 사단(원칙) / 구사단.. 2025. 1. 30.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1 제 1절 조사 조사를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말은 조사가 자립성이 있는 말 뒤에 붙을 때뿐만 아니라조사가 둘 이상 연속되거나, 어미 뒤에 붙을 때에도 그 앞말에 붙여 씀을 뜻한다. 조사의 연속학교에서처럼 여기서부터입니다나에게만이라도 아이까지도어미 뒤 조사말하면서까지도 먹을게요맑군그래 사과하기는커녕놀라기보다는 오는군요 국립국어원 해설 참고 2025. 1. 30.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2 제5절 복수 표준어 제18항 이 조항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형태가 모두 널리 쓰이거나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현상에 따라 한쪽이 다른 한쪽의 발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두 형태 모두를 표준어로 삼았음을 보인 것이다. 복수 표준어는 이와 같이 발음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어휘에 관련된 것도 있다.(표준어 규정 제26항 참조) 제 19항 이 조항에서는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을 보였다. 어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엄밀히 별개의 단어라고 할 근거가 될 수도 있으나,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이면서 그 어감의 차이가 미미한 것이어서 복수 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국립국어원 해설 참고 2025.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