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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준말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발음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둘 이상의 말 중에서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형태 하나만을 표준어로 삼았음을 보인 것이다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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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
꼭두-각시 | 꼭둑-각시 | |
너[四] | 너 | ~ 돈, ~ 말, ~ 발, ~ 푼. |
넉[四] | 너/네 | ~ 냥, ~ 되, ~ 섬, ~ 자. |
봉숭아, 봉선화 | 봉숭화 | |
-올시다 | -올습니다 | |
짓-무르다 | 짓-물다 | |
쪽 | 짝 | 편(便). 이~, 그~, 저~. 다만, ‘아무-짝’은 ‘짝’임. |
천장(天障) | 천정 | ‘천정부지(天井不知)’는 ‘천정’임. |
-(으)려고 | -(으)ㄹ려고/-(으)ㄹ라고 | |
-(으)려야 | -(으)ㄹ려야/-(으)ㄹ래야 | |
①‘서, 너’는 비고란에서 명시한 ‘돈, 말, 발, 푼’ 따위의 앞에서 주로 쓰이고 ‘석, 넉’은 비고란에서 명시한 ‘냥, 되, 섬, 자’ 따위의 앞에서 쓰인다. 그러나 ‘서, 석’, ‘너, 넉’이 반드시 그러한 단위에만 붙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보리) 서/너 홉’, ‘(종이) 석/넉 장’과 같은 말도 표준어로 인정된다.
다만, ‘서, 너’가 쓰이는 곳에는 ‘석, 넉’이 쓰일 수 없고 ‘석, 넉’이 쓰이는 곳에는 ‘서, 너’가 쓰일 수 없다
② ‘짓무르다’는 준말 ‘짓물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았다. ‘무르다’가 ‘물다’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짓무르다’도 ‘짓물다’로 준 것을 비표준어로 본 것이다.
③‘천정(天井)’은 한동안 ‘천장(天障)’의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였으나, 현대에는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위의 한계가 없음을 뜻하는 ‘천정부지(天井不知)’는 널리 사용하므로 표준어로 인정되는 말이다.
국립국어원 해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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