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 모음
제12항
언어 현실에서 자주 혼동되어 쓰이는 ‘웃-’과 ‘윗-’을 구별하여 쓰도록 한 조항.
일반적으로 ‘위, 아래’의 개념상 대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웃-’으로 쓰 고, 그 외에는 ‘윗-’을 표준어로 삼았다.
예를 들어 ‘웃돈’과 ‘윗돈’ 중에서는, 개념상 ‘아랫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웃돈’을 표준어로 삼은 반면, ‘윗목’은 이에 대립하는 ‘아랫목’이 가능하므로 ‘웃목’이 아닌 ‘윗목’을 표준어로 삼았다.
두 가지 주의할 점
첫째, ‘윗-’이 붙은 단어가 있으면 대체로 ‘아랫-’이 붙은 단어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랫-’이 붙은 말이 없더라도 ‘윗-’이 의미상 ‘아랫-’과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윗-’으로 쓸 수 있다. ‘윗넓이’가 그런 경우이다. ‘아랫넓이’라는 말은 없지만 ‘윗넓이’의 ‘윗-’이 의미상 ‘아랫-’과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윗넓이’라고 쓴다.
둘째, ‘윗-/아랫-’에는 사이시옷이 있는데,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만 쓰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령 벽에 사진을 위아래로 나란히 붙여 놓았을 때에 두 사진을 ‘위 사진[위사진], 아래 사진[아래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윗사진[위싸진], 아랫사진[아래싸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한글 맞춤법 제30항 규정에 맞춘 것이다. 사이시옷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쓰는 것인데, 이미 된소리나 거센소리인 것은 이 경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위’와 ‘아래’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의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조항이다. ‘웃돈’의 짝으로 ‘아랫돈’은 없고 ‘웃어른’의 짝으로 ‘아랫어른’도 없다. 따라서 ‘윗돈, 윗어른’을 쓰지 않는다. 맨 겉에 입는 옷을 가리키는 ‘웃옷’도 이와 짝하는 ‘아랫옷’이 없으므로 ‘윗옷’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 입는 옷을 가리키는 ‘윗옷’은 표준어이다. 이때의 ‘윗-’은 ‘아래’와 대립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 해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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