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위명사1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3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다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제일 편(원칙) / 제일편(허용)제7 항(원칙) / 제7항(허용)제삼 장(원칙) / 제삼장(허용)제10 조(원칙) / 제10조(허용) 위의 예에서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이십칠 대(원칙) / 이십칠대(허용) (제)오십팔 회(원칙) / 오십팔회(허용) (제)육십칠 번(원칙) / 육십칠번(허용) (제)구십삼 차(원칙) / 구십삼차(허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구 사단(원칙) / 구사단.. 2025.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