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등록제를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고양이는 동물등록 불가능이라고 나와있네요 (단, 현재 시범사업 시행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만 가능) 그런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고양이 입양의 경우는 필수라고 하네요. 여튼 고양이 관련 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유용성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등록동물검색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내 화면입니다. 연결하시려면 사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등록대행업체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웹페이지에서 각 지역별 검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내 화면입니다. 연결하시려면 사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강아지 댕댕이 > 댕댕이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아지가 갑자기 토하면? 원인, 치료방법 (0) | 2023.08.29 |
---|---|
강아지에게 뽀뽀하면 안 되나요? (0) | 2023.08.27 |
강아지 귀 염증 증상, 치료 및 관리 방법은? (0) | 2023.08.27 |
강아지 눈 관련 대표적 질병들 - 증상, 원인, 치료 방법, 필수 영양제 (0) | 2023.08.24 |
강아지 슬개골 탈구 원인과 증상, 치료 및 수술 후 주의사항 (1) |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