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는체하다1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6 제3절 보조 용언47항 보조 용언도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고 아예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조항에서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실례를 들어 보여 주고 있다. ※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1) ‘본용언+-아/-어+보조 용언’ 구성(사과를) 먹어 보았다. / 먹어보았다. (2) ‘관형사형+보조 용언(의존 명사+-하다/싶다)’ 구성아는 체하다. / 아는체하다. 규정에서 제시한 예가 모두 이 두 가지 구성 중 하나이고 이러한 구성의 합성어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두 가지 구성은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였다. 이 외에 특이한 형태로 ‘명사형+보조 용언’ 구성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조 용언은 ‘직하다’ 한 가지.. 2025.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