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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맞춤법 띄어쓰기규정4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6 제3절 보조 용언47항 보조 용언도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고 아예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조항에서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실례를 들어 보여 주고 있다. ※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1) ‘본용언+-아/-어+보조 용언’ 구성(사과를) 먹어 보았다. / 먹어보았다. (2) ‘관형사형+보조 용언(의존 명사+-하다/싶다)’ 구성아는 체하다. / 아는체하다. 규정에서 제시한 예가 모두 이 두 가지 구성 중 하나이고 이러한 구성의 합성어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두 가지 구성은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였다. 이 외에 특이한 형태로 ‘명사형+보조 용언’ 구성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조 용언은 ‘직하다’ 한 가지.. 2025. 1. 30.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5 46항 단음절로 된 단어  띄어쓰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을 읽는 이가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셋 이상)이 연속해서 나올 때 단어별로 띄어 쓰면 오히려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붙여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좀 더 큰 이 새 차(원칙) / 좀더 큰 이 새차(허용)내 것 네 것(원칙) / 내것 네것(허용)물 한 병(원칙) / 물 한병(허용)그 옛 차(원칙) / 그 옛차(허용) 그러나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원칙이 있기에 과도하게 붙여 쓰기는 어렵다. 두 개의 음절은 붙일 수 있지만, 세 개 이상의 음절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좀더 큰 이 새차(○) / 좀더큰 이새차(×)내것 네것(○) .. 2025. 1. 30.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4 44항 이는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적을 때도 마찬가지다. ④ 칠경 삼천이백사십삼조 칠천팔백육십칠억 팔천구백이십칠만 육천삼백오십사     7경 3243조 7867억 8927만 6354      7경 3천2백4십3조 7천8백6십7억 8천9백2십7만 6천3백5십4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變造)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⑤ 일금: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 돈: 일백칠십육만오천원  국립국어원 해설 참고 2025. 1. 30.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3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다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제일 편(원칙) / 제일편(허용)제7 항(원칙) / 제7항(허용)제삼 장(원칙) / 제삼장(허용)제10 조(원칙) / 제10조(허용) 위의 예에서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이십칠 대(원칙) / 이십칠대(허용) (제)오십팔 회(원칙) / 오십팔회(허용) (제)육십칠 번(원칙) / 육십칠번(허용) (제)구십삼 차(원칙) / 구십삼차(허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구 사단(원칙) / 구사단..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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